퇴사의 자유, 퇴사통보기간, 퇴사하기 30일 전에 회사 측에 통보해야하나?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사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근로자는 사측에 언제든 퇴사를 통보할 수 있고 사측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는 사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